개정 자본시장법이 2013년 5월 28일자로 공포되었는바, 법무법인 세종에서는 ‘개정 자본시장법에 대한 소개’를 매주 리걸업데이트를 통해 보내 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개정 자본시장법의 내용 중 집합투자와 관련하여 개정된 사항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자본시장법(이하 “개정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2013년 8월 29일)로부터 시행되나, 일부 규정들에 대해서는 시행일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바 아래 시행일이 다른 규정에 대해서도 별도로 기술하였습니다.
1. 집합투자의 개념 변경(투자자의 수가 2인 이상일 것으로 변경) (개정법 제6조 제5항, 제192조 제2항, 제202조 제1항, 제221조 제1항, 부칙 제1조 및 제8조)
개정 전 자본시장법에서는 ‘집합투자’를 “2인 이상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모은 금전 등”으로 정의하여 실제 투자여부와 상관 없이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가 있으면 집합투자로 보았으나, 개정법에서는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으로 정의함으로써 실제 투자자가 2인 이상이 있어야 집합투자가 되는 것으로 그 정의를 변경하였습니다.
집합투자의 정의 변경에 따라 투자자가 1인이 되는 경우(투자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업무집행사원을 제외한 사원, 투자유한책임회사의 경우에는 업무집행자인 사원을 제외한 사원, 투자합자조합의 경우에는 유한책임조합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등)가 집합투자기구의 해산사유(시행령으로 투자자가 1인이 되더라도 해산이 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를 정하도록 함)로 추가되었습니다.
관련 개정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나, 개정 규정의 시행 당시 이미 등록된 투자자의 수가 1인인 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 시행 후에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정 전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기 등록된 투자자가 1인인 집합투자기구가 개정 규정 시행 후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산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집합투자업자의 의결권 행사 시 충실의무 명시(개정법 제87조, 제210조, 제215조)
개정법은 집합투자업자의 의결권 행사 시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충실하게 행사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면서 의결권행사에 관한 조문의 구성을 변경하였습니다.
의결권 행사의 공시와 관련하여서는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사유를 공시”하여야 하는 내용이 추가된 것 외에는 개정 전 규정과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3. 수익자총회, 사원총회 등의 의결요건 완화, 간주의결권행사제 도입 (개정법 제190조, 제201조,제210조, 제215조, 제217조의5, 제218조, 제220조, 제226조 부칙 제7조)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 투자회사의 주주총회,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사원총회, 투자합자조합의 조합원총회 등(이하 “수익자총회등”)에서의 결의 방법과 관련하여, 발행된 집합투자증권의 총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투자자의 출석을 요하는 의사정족수 요건을 삭제하고 출석한 투자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4분의1로 의결정족수를 완화하였으며, 자본시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익자총회등의 결의사항 외에 집합투자규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등의 결의사항에 대해서는 출석한 투자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집합투자증권의 5분의1 이상으로 의결정족수를 완화하였습니다(투자회사의 경우 의결정족수는 개정 전 자본시장법에서 위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금번 개정에서 주식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주주의 출석을 요하는 의사정족수 요건만을 삭제하고,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합자조합에 대해서는 상법상 특별결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을 삭제하면서 집합투자규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등의 결의사항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간주의결권 행사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등에 불출석한 투자자가 참석한 수익자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는 간주의결권행사제를 도입하였습니다.
한편, 의사정족수 요건을 삭제함에 따라 연기수익자총회 등의 개최와 관련하여 수익자총회등에서 결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 2주 이내에 연기수익자총회 등을 소집하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 출석한 투자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8분의1(집합투자규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등의 결의사항에 대해서는 10분의1) 이상으로 의결정족수를 완화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정을 통하여 수익자총회등이 성립되지 않고 연기수익자총회 등으로 이어지는 등 수익자총회등이 형식화되는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수익자총회등에서의 결의가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익자총회등과 관련된 개정사항은 2013년 8월 29일 이후 최초로 결의하는 수익자총회, 연기수익자총회, 주주총회, 사원총회 등부터 적용됩니다.
4. 소규모 집합투자기구의 합병의 결의 방식 변경 (개정법 제193조 제2항 단서, 제191조 제1항, 제204조 제2항 단서)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집합투자기구의 합병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주주총회, 사원총회 등을 거치지 않도록 하였고, 그 대신 합병에 반대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게 집합투자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간이한 절차에 따른 합병은 소규모 집합투자기구의 해산방안의 하나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 투자유한책임회사 및 투자합자조합의 도입 (개정법 제217조의2 내지 제217조의7, 제218조 내지 제223조)
개정 상법에 따라 신설된 유한책임회사 및 합자조합의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로 투자유한책임회사 및 투자합자조합을 도입하였습니다. 투자합자조합의 경우 개정 전 자본시장법상의 투자조합을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종전의 투자조합에 관한 규정을 투자합자조합으로 변경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고, 투자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완전히 새로운 집합투자기구로서 금번 개정을 통해 도입하였습니다.
관련 개정 규정은 2013년 5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6.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투자설명서 대신 간이투자설명서의 제공 가능 (개정법 제57조, 제123조 제1항 및 제3항, 제124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 부칙 제10조)
집합투자증권에 한해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면서, 투자자가 투자설명서를 요청하지 않는 한 간이투자설명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이 투자설명서에 비해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간이투자설명서를 통하여 투자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실질적으로 습득함으로써 해당 펀드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칙으로 개정법 시행 당시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제출한 증권신고서, 일괄신고서, 일괄추가신고서,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정 전 규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는 변경등록의 경우를 포함하여 추가적으로 간이투자설명서를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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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자본시장법 소개 - (1) 집합투자 관련 개정 내용 정리
201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