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Wal-mart는 대만계 중국 대형마트인 Trust-mart를 인수함에 있어서, 지분의 35%는 2007년에(이하 “1차 인수”), 나머지 지분 65%(이하 “2차 인수”)는 2012년에 각각 순차적으로 인수하는 방식을 취하였습니다. 그런데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1차 인수와 2차 인수가 동일한 구조의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2007년 1차 인수 시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2012년 2차 인수에 대해서는 2013년 2월경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는 중국 국가세무총국이 조세 피난처에 설립된 SPC(Special Purpose Company, 대부분이 Paper Company임)를 이용한 중국 기업 인수에 대해 2009 년 12월 10일 공표된 <비거주자기업 지분양도 기업소득세 관리 강화에 관한 국가세무총국 통지(国家税务总局关于加强非居民企业股权转让所得企业所得税管理的通知)>(이하 “본건 통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례로서 시장의 큰 주목을 받고 있는바(본건 통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었습니다), 이하에서는 본건 거래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본건 통지와 관련한 저희들의 뉴스레터를 보시길 희망하시면 여기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본건 거래의 구조

대만 회사인 BOUNTEOUS HOLDING COMPANY LIMITED(이하 “BHCL”)는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Paper Company인 BOUNTEOUS COMPANY LIMITED(이하 “BCL”)을 설립하고 BCL을 통하여 중국 내 Trust-Mart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미국 회사인 Wal-Mart 역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SPC인 MMVI CHINA INVESTMENT CO. LTD(이하 “MMVI”)라는 자회사를 설립한 후, MMVI가 BHCL로부터 BHCL이 소유한 BCL 지분을 2007년 35%, 2012년 65%를 각각 인수하는 방식으로 중국 내 Trust-Mart를 인수한 것입니다.

2. 2007년 1차 인수 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중국 기업소득세법에 의하면 기업의 지분양도로 인한 소득에 관한 양도소득세는 양도대상 지분을 발행한 회사의 소재지에서 원천징수되어야 하기 때문에, 1차 인수로 인하여 BHCL이 얻은 소득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중국에서 징수할 근거가 없었습니다(중국 기업소득세법에 의하면 위 소득에 관한 양도소득세는 BCL의 소재지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서 징수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1차 인수 시 BHCL이 얻은 소득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3. 본건 통지의 공표

위 Wal-Mart의 Trust-mart 인수 사례와 같이 실질적으로는 중국 기업의 지분을 양수하는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SPC를 이용하여 양도소득세 부과를 회피하는 방식이 남용되자,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위와 같은 거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2009년 본건 통지를 공표하였습니다.

본건 통지가 공표됨에 따라, 중국 기업의 지분을 보유한 해외 모회사의 지분을 양도하는 거래가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 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이를 해외 모회사의 지분을 양도하는 거래가 아닌 중국 기업의 지분을 직접 양도하는 거래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① 실질적으로 중국 기업의 지분을 양도하는 거래
② 해외 모회사 소재지 국가가 국민의 해외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징수하더라도 양도소득세율이 12.5% 이하인 거래
③ 합리적인 상업목적 없이 소득세 납세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SPC를 남용하는 거래

아울러 본건 통지에는, 지분양도의 대가로 취득한 현금뿐만 아니라 비 현금성 자산 또는 권익까지도 양도소득으로 간주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 2012년 2차 인수 시 양도소득세의 과세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Wal-Mart의 Trust-Mart 인수가 본건 통지에서 정한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거래라고 판단하고, 2차 인수 시 BHCL이 얻은 소득을 Trust-mart의 지분을 직접 양도하여 얻은 소득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특히, MMVI는 2차 인수 시 65% 지분의 대가로서 (i) BHCL에게 현금 1억 USD를 지급하고 (ii) BHCL이 자신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3.76억 USD 상당의 채무를 면제해 주었는바,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지분양도의 대가로 취득한 현금뿐만 아니라 비 현금성 자산 또는 권익까지도 양도소득으로 간주”하는 본건 통지를 적용하여, 4.76억 USD(현금 1억 USD + 면제해준 채권액 3.76억 USD)를 양도소득으로 책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한편,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Wal-Mart의 Trust-Mart 인수 사례뿐만 아니라 본건 통지의 공표 이후에 이루어진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SPC를 이용한 다른 거래도 이를 중국 기업의 지분을 직접 양도하는 거래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아가,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Wal-Mart의 Trust-Mart 인수 사례와 같이 실질적으로는 중국 기업의 지분을 양수도하는 거래를 적발하기 위하여 (i) 지분양수도 당사자에게 지분양수도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내에 계약서 등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ii) 지분양수도 당사자가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종 경로를 통하여 적발한 후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5. 한국기업에 미치는 영향

조세피난처 등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그 자회사를 통해 중국 기업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한국기업은 추후 자회사 지분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유의하실 필요가 있으며, 조세피난처 등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 설립된 회사로서 중국 기업의 지분을 소유한 회사의 지분을 인수함에 있어서도 양도소득세 의 부과 여부는 양수도 대상 지분에 관한 매매대금의 산정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