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28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이하 “중국 회사법”) 개정안(이하 “개정 회사법”)이 통과됨에 따라 2014년 3월 1일부터 개정 회사법이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 회사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① 회사등록자본금 실제납입등기제도(实缴登记制)의 약정납입등기제도(认缴登记制)로의 변경∙완화, ② 등록자본금 최저 한도 및 현금 출자 비율에 대한 제한 폐지, ③ 등록자본금 최초 납입 비율 및 납입기한 제한 폐지, ④ 등록자본금 검사제도 폐지인데, 이를 통하여 회사 설립의 장벽을 낮춤으로써 개인 내지 중소기업의 창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이해됩니다. 개정 회사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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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회사법 개정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영향
2014.0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