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관세청은 2013년 12월 25일 (관세청령 [2013]제213호, 이하 “신규 213호령”) 및 (관세청령 [2013]제211호, 이하 “신규 211호령”이라 하며, 신규 213호령과 총칭하여 “신규 규정”)을 공표하였습니다. 신규 규정은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이로써 기존까지 수출입 화물 과세가격 결정 규정의 역할을 했던 2006년 3월 28일자 (관세청령 [2006]제 148호, 이하 “기존 148호령”)은 폐지되었습니다. 이하에서는 신규 규정 중 중국과 무역거래를 수행하는 한국기업이 참고 할 만한 주요사항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