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 4. 15. 개정 상법이 시행되어 지배주주가 소수주주를 축출할 수 있는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상법 제360조 의24), 이른바 Squeeze-out 제도가 도입된 지 2년여가 되어 갑니다. 그 동안 기업들은 주주총회의 소수주주의 관리비 용을 줄이고 경영상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배주주와 회사간에 완전모회사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연결납세제도를 통한 세무상 이익을 얻기 위하여, 또는 효율적인 인수∙합병을 추진하기 위하여 등 다양한 목적과 필요에 따라 이를 활용 해 왔습니다.
뉴스레터
기업인수/합병
법무법인 세종 개정 상법상 지배주주 매도청구권을 활용하여 소수주주 축출을 완료한 최초 사례들 수행
2014.0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