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등록자본금 제도 변경을 골자로 하는 중국 회사법 개정안이 2013년 12월 28일 통과되어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 되었으나, 개정 중 국 회사법이 외국인투자기업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추가적인 입법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최근 일련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가 개정되었습니다.

  1. 회사등록자본금 등기제도 개정에 따른 시사점
  2. 외국인투자기업이 등록자본금을 임의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해외차입을 위한 등록자본금 납입 필요성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