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2014. 4. 25. 시장형실거래가 제도에서의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를 저가구매액 및 의약품 사용량 감 소 등을 반영한 장려금제로 변경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시행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 한 규칙 및 관련 4개의 고시 개정령안(이하 ‘입법예고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며 2014년 6월 23일까지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확정할 예정입니다.

  1.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의 제도 문제점
  2.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으로의 전환
  3. 제약회사∙의약품 도매상 등 의약품 공급자의 공급자료 확인
  4. 리베이트 관련 약제의 약가 인하 규정 삭제
  5. 향후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