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30653 판결 -

Y건설회사는 X로부터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완성하고 공사잔대금 2억 원의 지급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신축 건물에 하자가 있자, X는 공사잔대금의 지급을 거절하며 Y에게 하자보수공사를 요구하였으나 Y는 공사대금의 증액 없 이는 하자보수공사를 할 수 없다고 하였고, 이에 X는 Y에게 도급계약해지 통지를 하였다. 그러자 Y는 위 공사잔대금 채 권에 기한 유치권을 행사한다며 신축건물을 점거하였는데, 신축건물에 대한 하자보수비는 2억 5,000만 원인 것으로 밝 혀졌다. Y의 유치권은 성립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