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월호 사태를 계기로 하여 기업회생절차를 악용하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지난 5월 28일 법무부는 부도덕한 경영자가 기업회생절차 제도를 악용하여 채무를 탕감받고 경영권을 회복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하여 회생절차 M&A에서 인수자와 구 사주의 연관성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법원의 자료 제출명령 위반에 대 한 형사처벌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 습니다. 채무자회생법 개정법률(안)은 지난 6월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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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
채무자회생법 개정법률(안) - 회생절차 M&A시 인수자와 구 사주의 연관성 심사 강화
2014.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