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장외에서 6개월 동안 10인 이상의 자로부터 5% 이상 의 상장회사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공개매수를 하여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33조, 동법 시행령 제140조). 다만 투 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증발공 규정”) 제3-1조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매수인의 공개매수의무가 면제됩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증발공 규정 제3-1조 제4호 규정을 개정하고 제4의2호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약에 의해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한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 거래에 있어서 매수자의 공개매수의무를 면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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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금융기관 자율협약 관련 공개매수 예외 조항 신설
2014.0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