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86000 판결 -

상가의 분양자는 수분양자에게 그의 전매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고지할 의무가 있을까?

Y사는 신축중이던 이 사건 상가 건물 전체를 건축주로부터 분양받은 후 위 상가 건물 내 점포 일부를 X에게 분양했다. 당 시 X는 자신이 위 점포를 최초로 분양받는 것으로 알고 상당한 전매차익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다. 그런데 X는 위 분양계약 체결 이후 자신이 위 점포의 최초분양자가 아니라 최초 분양가의 2배가 넘는 가격으로 Y사로부 터 전매분양 받은 것임을 알게 됐다. 이에 X는 Y가 이 사건 점포를 전매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X에게 이를 알리지 않아 X가 마치 위 상가의 최초 분양자인 것처럼 믿도록 기망해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했으므로 Y의 기망을 이유로 위 분양계 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했다. 과연 X의 주장은 타당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