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48349 판결 -

시공사가 분양계약 해제 시 분양대금이 중도금 대출금 상환에 우선 충당되도록 하는 내용의 협약을 위반한 경우, 수분양 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까?

시공사 X는 A가 분양하는 상가의 신축공사를 맡고 분양대금계좌를 공동으로 관리하기로 하고, A와 금융기관 B와 함께 중도금 대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분양대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는 B와의 사전협의를 통 해 수분양자들의 대출금상환에 우선 충당되도록 한다’고 약정했다. 한편 Y는 위 상가를 분양받으면서 B로부터 중도금대출을 받았고, X는 Y의 위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했다. 이후 위 분양계 약은 해제됐는데, 이를 통보받은 X는 위 약정과 달리 일단 분양대금을 공사대금에 충당하되 다만, 연대보증인으로서 Y 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구상권을 행사하려 한다. X의 주장은 정당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