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와 「국가위생 및 계획생육위원회」는 2014. 7. 25. <외상독자병원 시범 업무 실시에 대한 통지>(이하“본 규정”)를 시행하여 북경시, 천진시, 상해시, 강소성, 복건성, 광동성, 해남성 7개 지역(이하 “7개 지역”)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단독으로 신규 병원을 설립하거나 기존 병원을 인수 하는 것을 허용(이하 “외상독자병원 허용”)하였습니다. 본 규정의 시행 이전에는 외국인 투자자는 중국 병원의 지분을 70%까지만 소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는 중국 병원 지분의 30% 이상을 소유할 중국인 투자자를 물색하여 그 중국인 투자자와 공동투자를 해야만 하는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강제적인 공동투자 의무 때문에 그 동안 다수의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인 파트너에게 휘둘리다가 기술, 장비 및 인원을 빼앗기다시피 하고 중국시장에서 철수하는 일이 빈번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규정의 시행으로 인하여 외국인 투자자도 단독으로 중국 병원을 소유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됨으로써, 외국인 투자자가 450조원 규모의 중국 의료시장에 진출함에 있어서 획기적인 돌파구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2 특히, (i) 중국인들의 한국 의료 서비스에 대한 높은 신뢰도와 선호도, (ii) 한국 의료 수준의 중국에 대한 우위성, (iii) 위 7개 지역 모두 한국과 가까운 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외국인 투자자 중에서도 특히 한국 투자자는 본 규정의 시행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본 규정은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춘 외국인 투자자는 원칙적으로 외상독자병원을 소유∙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독립적으로 민사책임을 질 수 있는 법인이어야 함.
- 의료위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투자 및 관리한 경험이 있어야 함.
- 국제적으로 선진적인 병원의 관리 이념, 관리 모델 및 서비스 모델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국제 선두 수준의 의학기술 및 설비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현지 의료서비스 능력, 의료기술, 자금 및 의료시설 측면의 부족함을 보완 또는 개선할 수 있어야 함.
다만, 아직 위 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에 관한 세부 규정이 마련되거나 실무례가 축적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본 규정만으로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외상독자병원의 소유가 용이해질지 가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향후 세부 규정의 제정 내지는 실무례의 형성 추이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