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4985 판결 -
집합건물의 일부 층에서 구조상의 독립성이 상실된 경우에도 종전 구분소유자들과 다른 층 구분소유자들과의 관계에서 여전히 집합건물법이 적용될 수 있을까?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A상가는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는 각 구분된 호실별로, 지상 4층 및 5층은 층별로 구분돼 집합건축물대장 등록 및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그런데 화재가 발생해 이를 보수하는 과정에서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이하 ‘B 부분’)까지의 격벽과 구분시설을 철거하게 됨에 따라 각 호실은 구조상의 독립성을 상실했다. 한편, A상가는 각 층별 대표자로 구성된 상가번영회인 원고 X가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위 화재 이후 임차인 Y는 X가 A상가를 유지ㆍ관리할 관리권이 있다거나 그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다는 이유로 관리비 납부를 거부했다. Y의 주장은 타당한 것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