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46128판결 -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 선행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이 무효로 확정된 경우, 후행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A조합은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정비사업조합으로서 시로부터 최초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8차례에 걸쳐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다.
제8차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은 후, A조합은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X를 대상으로 X가 소유한 토지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했다.
그런데 A조합은 제1차 변경인가처분 시부터 제7차 변경인가처분 시까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3항에 규정된 법정동의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제8차 변경인가처분 당시에 이르러서야 동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의 법정동의요건을 충족했다. 이에 A조합의 조합원들 중 일부가 선행변경인가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선행변경인가처분이 무효임이 행정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정됐다.
A조합의 X에 대한 매도청구는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