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68750 판결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특정 부분만을 소유ㆍ점유하는 공유자가 다른 일방의 부분을 20년간 점유 했으면 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있을까?
X의 아버지 A와 삼촌 B는 X의 조부로부터 물려받은 甲토지를 절반으로 나눠 각각 소유하기로 하고 등기를 마쳤다. 그 후 A와 B는 A 소유의 다른 토지와 B의 甲토지에 대한 지분을 교환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이 약정에 따라 A와 X는 지분을 점유해 오던 중 B가 사망해 등기는 B의 배우자인 Y에게 넘어갔다. 그 후 甲토지는 건설공사 부지에 편입됐고, Y는 지분에 대한 보상금을 받았다. 이에 X는 Y를 상대로 “교환계약에 근거하여 20년간 점유한 결과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으므로 보상금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X의 주장은 타당한 것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