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2. 1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위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 계류 중이던 2014. 11. 18.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법의 전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는데,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위 개정안에는 입법예고된 전부개정안의 내용도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간의 법적 정합성 제고
- 신용정보주체의 자기 결정권 강화
-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보장 강화
- 신용정보에 대한 보호절차 강화
- 신용조회업 및 신용집중체계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