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2. 1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위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 계류 중이던 2014. 11. 18.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법의 전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는데,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위 개정안에는 입법예고된 전부개정안의 내용도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간의 법적 정합성 제고
  2. 신용정보주체의 자기 결정권 강화
  3.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보장 강화
  4. 신용정보에 대한 보호절차 강화
  5. 신용조회업 및 신용집중체계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