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상법(보험편)(이하 “현행 상법”이라 하고, 이와 같이 개정되기 전의 상법을 “개정 전 상법”이라 합니다)이 2015년 3월 12일부터 시행되었는바, 저희 법무법인 세종에서는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는 리걸업데이트를 매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개정 상법의 내용 중 소멸시효 기간 연장과 관련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연장
  2. 소멸시효의 기산점
  3. 소멸시효 연장 조항의 적용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