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7월 24일, 헌법재판소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승인한 기업결합(M&A) 건에 대한 경쟁사업자들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비록 청구가 기각되었지만, 이 사건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공정위의 기업결합 승인에 대해 기업결합 당사자들과 경쟁관계에 있는 제3자가 제기한 쟁송에 관하여 사법기관이 실체적인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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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경쟁사의 M&A에 대한 공정위 승인에 사법적 대응의 길 열려
2015.0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