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특허 및 특허소송 제도가 전면적인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는 점은 기지의 사실입니다. 현재의 유럽특허 제도는, 특허출원, 심사, 특허결정은 모두 유럽특허청(European Patent Office)에서 이루어지나, 그 효과는 EU 전역에 효력을 미치는 단일의 특허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정국가 별로 효력을 갖는 national patent가 번들(bundle)로 부여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유럽특허로 등록을 받았다 하더라도 등록 이후의 법률관계는 모두 각 국가별로 발생하게 되며, 특허의 무효 여부에 대한 판단도 각 국가별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의 유럽특허 제도도 그 태생 당시부터 유럽 전역에서 단일의 효력을 갖는 특허 시스템의 도입을 종국적인 목표로 하고 있었으며, 그러한 목표는 유럽의회가 2012. 12. 11. 유럽단일특허(European Patent with Unitary Effect)제도의 도입을 승인함으로써 현실화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유럽단일특허 제도의 도입과 병행하여 유럽 각국은 유럽특허의 유•무효, 침해사건을 전문적으로 심리하는 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에 관한 협정에도
서명하였습니다. 현재 통합특허법원에 관한 협정에 대하여는 각 체약국의 비준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위 협정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필요한 만큼의 비준이 이루어지면 통합특허법원의 업무가 개시될 뿐만 아니라 스페인과 이탈리아를 제외한 25개 유럽 국가에서 단일의 효력을 갖는 새로운 특허제도도 시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