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15. 6. 10.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정보처리 위탁규정”)의 일부 규정을 개정할 것을 예고하였습니다. 해당 예고안은 기존 사전규제를 사후규제로 전환하는 등 기본적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위탁 업무 부담을 대폭 완화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하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규제체계의 일원화: 전산설비∙정보처리 -> 정보처리
  2. 정보처리 보고 원칙 변경: 사전보고 -> 사후보고
  3. 위탁시 수탁회사 제한 철폐 및 재위탁 허용
  4. 일률적 표준계약서의 사용의무 철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