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은 입찰에 참가하는 회사의 실무진들이 모여 입찰에 대한 합의를 한 후 이를 임원에게 사후 보고를 했다는 이유로 처분이 내려진 사안에서, 고위임원 직접관여를 이유로 과징금을 가중한 공정위의 과징금납부명령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공정위는 그동안 일련의 입찰담합 사건에서 고위임원이 단순히 사후 보고를 받은 경우까지도 고위임원 직접관여를 이유로 과징금을 가중하여 온 사례가 많았는데, 이 사건 판결은 이러한 관행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공정위는 낙동강하구둑 배수문 증설공사 입찰에서 A사가 다른 건설회사들과 함께 사전에 투찰율을 합의하였다는 이유로 A사에게 과징금납부명령을 부과하였는바, 그 과징금의 산정에 있어 고위임원들이 공동행위에 관여하였음을 이유로 10% 가중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세종은 A사를 대리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과징금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위임원이 위반행위에 직접관여”의 문언과 그 규제의 취지를 고려할 때, “직접관여”란 적어도 고위임원들이 직접 만나 합의를 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통상적인 기업의 운영과정상 임원은 소관업무 전반에 대해 사전적으로든 또는 사후적으로든 보고를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실무자가 담합에 관여한 뒤 이를 임원에게 사후적으로 보고하는 경우까지도 위 가중규정을 적용한다면, 결국 모든 담합에 대해서 예외 없이 고위임원 직접관여 가중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고, 이는 고위임원 직접관여 가중규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의견을 논리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결국 서울고등법원은 2015. 6. 25. 이러한 법무법인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정위가 고위임원 직접관여를 이유로 과징금을 가중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뒤 공정위 처분에 대해 취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향후 이 판결은 고위임원이 “직접”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다수의 부당공동행위 사건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선례로서 기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