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신축공사를 위해 시공업자가 터파기공사만을 진행한 경우 시공업자는 터파기공사대금채권으로 토지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A건설회사는 도급인 C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공사를 수급한 뒤, B와 토공사 및 흙막이 공사(이하 ‘이 사건 터파기공사’)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B는 이 사건 토지를 굴착하고 흙막이 벽체를 시공하며, 굴착된 벽면부위를 지탱하기 위한 철골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터파기공사를 수행했으나 도급인 C가 공사를 착수한지 3개월 만에 부도가 나면서 위 공사는 중단됐다. 그 후 건물부지인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X가 토지를 낙찰받아 대금을 납부한 후,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A사와 하수급인 B에게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요구했다. 그러나, A와 B는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유치권을 행사하겠다며 위 토지의 인도를 거절했다. 이에 X는 A와 B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 B의 주장은 타당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