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유발시설에 대한 무과실책임, 피해입증부담 경감을 위한 인과관계 추정, 정보청구권 도입, 환경책임보험 도입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2014. 12. 31. 공포, 2016. 1. 1. 시행. 이하 “환경피해구제법”)과 관련하여 환경부는 2015. 7. 31. 시행령 제정안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들 하위법령은 환경피해구제법에 따른 환경책임보험 가입대상 시설의 범위를 특정하고 있으며, 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와 의무배상가입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보험가입대상 시설의 구체화
  2. 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의 세분화
  3. 보험의무가입 최저보장계약금액의 구체화
  4. 환경책임보험의 가입 기한
  5. 정보청구방법과 제공기간의 구체화
  6. 적용대상 해양시설의 구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