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유발시설에 대한 무과실책임, 피해입증부담 경감을 위한 인과관계 추정, 정보청구권 도입, 환경책임보험 도입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2014. 12. 31. 공포, 2016. 1. 1. 시행. 이하 “환경피해구제법”)과 관련하여 환경부는 2015. 7. 31. 시행령 제정안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들 하위법령은 환경피해구제법에 따른 환경책임보험 가입대상 시설의 범위를 특정하고 있으며, 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와 의무배상가입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보험가입대상 시설의 구체화
- 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의 세분화
- 보험의무가입 최저보장계약금액의 구체화
- 환경책임보험의 가입 기한
- 정보청구방법과 제공기간의 구체화
- 적용대상 해양시설의 구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