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건설업체 및 건설기술자들이 받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입찰감점 포함) 등 행정제재처분이 2015. 8. 14.자로 해제되었습니다. 다만 정부는 이번 조치가 2015. 8. 14. 이후 입찰공고된 건설공사부터 적용된다고 공표하였는바, 이와 관련하여 2015. 8. 14. 이전에 입찰공고된 건설공사 입찰에 대해서도 입찰참가자격제한이 해제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종래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았던 건설업체가 그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받은 후 ‘2015. 8. 14. 이전에 입찰공고된 건설공사’의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가급적 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 및 그 관련 집행정지신청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