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1일 공포된 개정상법(2015. 12. 1. 개정 법률 제13523호)이 금년 3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개정상법(이하 “2016년 개정상법”)의 요지입니다.

  1. 개정의 기본방향
  2. 조직개편대가의 다양화
  3. 회사분할에서의 책임분할의 명확화
  4. 기타 개정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