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한 해 동안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는, 제약특허 부문에서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시행되고, 특허법, 실용신안법 등 주요 IP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등 중요한 법적, 제도적 변화가 있었으며, 전원합의체 판결을 비롯하여 지적재산권
실무에 큰 영향을 미칠만한 중요한 판례도 많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세종의 IP그룹은, 지난 2015년 한 해 동안 선고된 중요한 판례를 분야별로 선별하여 정리하고, 그 판례들이 갖는 의의를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특허요건 판단 및 권리범위 해석 기준을 확립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1후927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후1726 판결)
- 직접침해와 간접침해의 관계에 관하여 종속설을 명확히 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5.7. 23. 선고 2014다42110 판결)
- 공유특허 중 일부 지분에 대한 무효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후2432 판결)
- 의약의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이 발명의 구성요소로서 특허권 부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 판결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4후768 전원합의체 판결)
- 비아그라(물질명: 실데나필)의 기초가 되는 용도특허를 약리효과에 관한 구체적 기재가 없음을 이유로 무효로 판단한 사례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후730, 2015후727 판결)
- 회사는 직무발명을 기초로 등록된 외국의 특허 등에 관해서도 무상의 통상 실시권을 취득한다고 판단한 사례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다4763 판결)
*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상단 PDF 파일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