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한 해 동안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는, 제약특허 부문에서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시행되고, 특허법, 실용신안법 등 주요 IP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등 중요한 법적, 제도적 변화가 있었으며, 전원합의체 판결을 비롯하여 지적재산권
실무에 큰 영향을 미칠만한 중요한 판례도 많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세종의 IP그룹은, 지난 2015년 한 해 동안 선고된 중요한 판례를 분야별로 선별하여 정리하고, 그 판례들이 갖는 의의를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1.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특허요건 판단 및 권리범위 해석 기준을 확립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1후927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후1726 판결)
  2. 직접침해와 간접침해의 관계에 관하여 종속설을 명확히 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5.7. 23. 선고 2014다42110 판결)
  3. 공유특허 중 일부 지분에 대한 무효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후2432 판결)
  4. 의약의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이 발명의 구성요소로서 특허권 부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 판결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4후768 전원합의체 판결)
  5. 비아그라(물질명: 실데나필)의 기초가 되는 용도특허를 약리효과에 관한 구체적 기재가 없음을 이유로 무효로 판단한 사례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후730, 2015후727 판결)
  6. 회사는 직무발명을 기초로 등록된 외국의 특허 등에 관해서도 무상의 통상 실시권을 취득한다고 판단한 사례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다47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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