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2. 29.자로 지적재산권 분야의 주요 법률인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상표법에 대한 개정법률이 공표되었으며, 2016. 3. 29. 특허법에 대한 또 다른 개정법률이 공표되었습니다. 위 각 개정 법률은 권리자 및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상표법은 전문이 개정되고 조문의 체계까지 전면적으로 개편되었습니다. 2016. 2. 29. 공표된 개정 특허법(법률 제14035호, 2016. 02. 29. 일부 개정, 이하 ‘14035호 개정 특허법’) 및 개정 실용신안법(법률 제14034호, 2016. 02. 29. 일부 개정, 이하 ‘개정 실용신안법’)은 2017. 3. 1.부터, 2016. 3. 29. 공표된 개정특허법(법률 제14112호, 2016. 3. 29. 일부개정, 이하 ‘14112호 개정 특허법’)은 2016. 6. 30.부터 각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 상표법(법률 제14033호, 2016. 2. 29. 전부개정, 이하 ‘개정 상표법’)은 2016. 9. 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세종의 IP그룹은 위 각 개정법률에 대한 이해의 편의를 위해 그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특허법/실용신안법의 개정 내용은 동일하고 실용신안법의 경우 준용 규정도 다수이므로 개정 조문은 특허법을 기준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14035호 개정 특허법 및 개정 실용신안법의 주요 내용 (2017. 3. 1. 시행예정)
- 14112호 개정 특허법의 주요 내용(2016. 6. 30. 시행예정)
- 개정 상표법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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