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상이군경회는 2011. 1. 11.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건축물 일반청소업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경기도지부의 청소용역사업을 수행하여 왔고, 경기도지부는 그 산하 화성시지회와 사이에 화성시 관내 청소용역수행 관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실제 화성시지회 지회장은 경기화성사업소 주식회사로 하여금 청소용역을 수행하게 하였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14. 7. 23. 대한민국상이군경회가 하청업체로 하여금 청소용역을 수행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판로지원법 제33조 제1항 제2호, 제11조 제3항, 제2항 제3호에 따라 대한민국상이군경회가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받은 148개 경쟁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을 전부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중소기업자가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품목 중 어느 한 품목에 대해 하청생산 납품을 한 경우, 판로지원법은 해당 중소기업자가 받은 직접생산확인을 전부 취소하도록 기속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되어 서울행정법원에 계류 중인 다수의 유사사안에서도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진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신체장애인복지회라는 사단법인이 직접생산확인을 전부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판로지원법 제11조 제3항 중 제2항 제3호 부분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2015. 9. 24.자 2013헌바393호로 합헌결정을 내린 바도 있어, 본 사건과 동일한 처분의 근거조항에 의해 이루어진 이 사건의 승소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는 148개 경쟁제품이 전부 취소될 경우 연간 1,600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지 못해 단체의 존립 자체가 불가능해 질 큰 위험에 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판로지원법 제11조의 직접생산확인취소 조항이 들어가게 된 입법연혁, 실증적 관점에서 대한민국상이 군경회와 중소기업자 및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다른 단체들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점,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기본권 침해 관점 등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위헌·위법 사유가 있음을 면밀하게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구체적인 생생한 사례들 예컨대, 대한민국상이군경회는 김치사업소를 통해 육군에 김치 등을 전량 공급하고 있는데, 사적 영역에서 판매가능성이 있다는 논리에 따르자면, 대한민국상이군경회로 하여금 일반 마트에서 CJ제일제당, 풀무원, 종가집김치 등 대기업, 전문업체들과 동등하게 경쟁해서 조직 운영, 회원 복리를 위한 수익금을 마련하는 논리와다름 없다는 사례들을 제시하여 법원을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법무법인 세종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대상 조항이 책임과 제재간 비례의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본질적으로 중소기업과 다른 대한민국상이군경회를 자의적으로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근거에서 획기적인 위법제청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최근 하청생산 납품으로 인해 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되는 중소기업자나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본 사건은 국내 최초로 입법 연혁적 측면 및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위헌제청결정을 최초로 이끌어낸 사례라는 면에서 주목할 가치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