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 중독으로 인하여 각종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본인 및 가족 등 26명(‘원고들’)은 지난 2014. 8. 26.경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주류회사 측(하이트진로, 무학, 한국알콜산업, 한국주류산업협회)을 상대로 ‘알코올중독 예방을 위한 공익방송 실시’, ‘소주병에 적정허용음주량 및 연속하여 마실 경우 알코올에 대한 내성이 증가하여 알코올의존 및 남용, 중독질환자가 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표기할 것’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4. 12.경에는 주류회사들을 상대로 주류의 판매금지를 구하는 가처분까지 신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위 소송에서 주류회사 측을 대리하여, 원고들이 실제로 음주로 인한 알코올 중독 및 기타 질병, 사고 등을 당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적정허용음주량’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법령 및 사회 일반의 인식 수준에 비추어 주류회사 측은 경고 및 고지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고, 원고들이 일반 소비자들을 위하여 주류회사 측에게 청구취지와 같은 조치를 이행할 것을 구할 법률상의 근거가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위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는 2015. 3. 11. 기각결정을 내렸고, 위 본안 소송에 대하여는 2016. 6. 2. 원고들이 청구취지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제기된 이와 같은 소는 원고들에게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주류회사 등 제조회사를 압박하여 합의금 등 근거 없는 보상을 얻어 낼 목적으로 소송을 거는 부당한 소 제기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 원고들은 자신들이 알코올 중독, 기타 질병 또는 사고 등을 당한 자들인지에 대한 입증조차 하지 않은 채, 일반 소비자들을 위한 공익소송임을 표방하면서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결국 이와 같은 소는 그 자체로 부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던 것인바, 향후 이와 같은 형태의 부당한 소 제기 관행은 상당 부분 사라질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흡연피해소송, 화재배상소송, 자동차배기가스소송, 고엽제소송 등 우리나라에서 제기된 주요 제조물책임소송에서 제조회사 측을 대리하여 위 사건들을 모두 승소로 이끌었고, 2004년, 2005년에 이어 이번에 세 번째로 제기된 술소송에 있어서도 제조회사 측을 대리하여 모두 성공적인 결론을 이끌어 내었는바, 제조물책임 사건에 있어 우수한 로펌이라는 명성과 실력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사례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