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기존의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 및 개인채무자회생법을 통합하여,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이른바 ‘통합 도산법’입니다.
1. 신규자금 대여 채권자의 권한 강화
2. 상거래채권자들에 대한 보호 강화
3. 채권자의 의견제시권한 등 절차참여권 확대
4. 한국형 프리패키지(pre-package) 제도 도입
5. 일정 규모 이상 법인 채무자의 회생·파산 사건에 대한 관할 집중
6.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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