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에 재직 중인 모 법대 교수는 로앤비, 네이버, 디지털조선일보 등 인물정보 제공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를 상대로 위 업체들이 자신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명, 출생연도, 학력, 경력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영리 목적으로 제공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 2심 법원은, 설사 정보 주체가 공적인 인물인 경우에도 영리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것은 위법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 로앤비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고, 다만 나머지 피고들에 대해서는 시효 완성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러한 2심 법원의 판단이 유지될 경우 로앤비 뿐 아니라 다른 인물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 역시 영업에 큰 타격을 받게 되기 때문에 위 사건의 상고심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2심 판결을 뒤집고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는바,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매우 제한적인 예외사유만을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의 경우 법에 규정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세종은 상고심에서 로앤비를 대리하여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해석론, 입법자료 및 해외 사례 들을 바탕으로 설득력 있는 주장을 전개하여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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