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의 국가별보고서 추가, 국외전출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국외예금 증여시 과세방법의 변경 등]
2016. 12. 20. 공포된 세법의 개정내용 중 국제조세와 관련된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국적기업의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
- 다국적기업의 개별기업보고서·통합기업보고서 제출제도 개선
-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
- 국외전출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세율조정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경정청구 기한 확대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인적용역소득 범위 확대
-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예금 등 증여시 과세 방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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