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의 국가별보고서 추가, 국외전출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국외예금 증여시 과세방법의 변경 등]

2016. 12. 20. 공포된 세법의 개정내용 중 국제조세와 관련된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다국적기업의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
  2. 다국적기업의 개별기업보고서·통합기업보고서 제출제도 개선
  3.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
  4. 국외전출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5.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세율조정
  6.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경정청구 기한 확대
  7.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인적용역소득 범위 확대
  8.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예금 등 증여시 과세 방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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