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17. 3. 23. (ⅰ)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 그 타인을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한 경우 회사는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ⅱ) 주식회사에서 이사 및 감사가 지위를 취득함에 있어서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동의 외에 별도의 임용계약의 체결이 필요한지 여부에 관하여 기존 태도를 변경하는 중요한 전원합의체 판결들을 선고하였습니다.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실무 및 이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래에서는 판례의 내용을 소개하고 그 의의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1. 회사법상 법률관계에서 주식실명제로 이동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2.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임용계약 없어도 임원지위 취득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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