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중국기업 운영과 관련한 최대 화두는 환경입니다. 중국정부가 친환경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지나칠 정도로 집행을 강화하면서 적지 않은 기업이 그 동안 곤혹을 치렀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은 물론 중국 내자기업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19차 중국공산당대표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환경 문제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시한 것만 보더라도 중국정부의 환경 정책과 집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류는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내년은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세법 (이하 “환경보호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원년이기도 합니다.
과거 30년 동안 중국은 오염물질 배출비용 징수제도(이하 “오염비용 징수제도”)를 실시해 오다가 환경보호 정책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제고기 위하여 비용을 세금으로 개혁한다(费改税)는 원칙하에 2016년 12월 25일에 환경보호세법을 전격 반포하였고, 1년 정도의 준비기간을 가진 후 2018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환경보호세법은 “중화인민공화국세수징수관리법(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 “중화인민공화국기업소득세법(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 “중화인민공화국개인소득세법(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 “중화인민공화국자동차 및 선박세법(中华人民共和国车船税法)”에 이어 중국에서 반포한 다섯 번째 세수 관련 법률인데, 환경보호세법의 시행으로 환경보호세는 중국 18번째 종류의 세금이 될 것입니다.
중국 국무원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중국정부는 환경보호세법을 통해 환경 관련 법 집행을 강화하고 고오염, 고소비 기업형태를 친환경 기업형태로 전향시킬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환경보호세법 에서도 본법의 목적이 중국 공산당 제18차 5중전회 및 제19차 중국공산당대표대회의 중요 이념인 친환경발전에 관한 오염물질 배출 감소와 생태환경 보호 및 생태문명의 건설을 추진하는데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환경보호세법 제1조). 이는 향후 중국정부가 환경보호세법을 엄격하고 일관되게 집행해 나갈 것임을 강하게 시사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중국현지법인을 두고 있는 한국기업으로서는 환경보호세법의 주요 내용을 숙지하여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환경보호세법 자체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아직 관련 세부 법규정이 정비되지 않았고 실무적인 사례가 없기 때문에 향후 중국정부의 세부 입법 동향 및 집행 동향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기존 제도였던 오염비용 징수제도와 비교 및 분석하는 방식으로 환경보호세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이와 관련한 시사점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