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최고세율 인상(42%), 상장∙비상장 법인의 대주주 범위 확대(2021. 4.부터 종목별 보유액 3억원 이상), 상장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25%), 대주주의 상장주식 거래내역 제출 의무화(금융기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강화, 성실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 상향(20%, 의결권 불행사 등 조건), 상속세 물납요건 강화 등] 2017. 12. 19. 공포된 세법(2018. 1. 1. 시행) 및 2018. 2. 13. 공포된 세법시행령(2018. 2. 13. 시행)의 개정내용 중 개인과세와 관련된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2.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및 대주주 범위 확대
3. 대주주의 상장주식 거래내역 제출의무
4.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필요경비인정 한도액 합리화
5.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강화
6. 공익법인 주식 보유한도 개선
7. 상속세 물납요건 강화
8.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 주식의 할증평가 배제 적용기한 연장
9.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확대
10.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확대(안)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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