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겸직 금지 및 자격요건 강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 신설 등을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2018. 5. 28. 국회에서 통과되어 공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보험가입 의무 등 일부 조항은 1년). 이하에서는 본건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겸직 금지 및 자격 요건 강화(본건 개정안 제45조의3 제3항, 제7항 신설)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강화(본건 개정안 제32조의3 신설)
  •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우선적 적용(본건 개정안 제5조)
  • 접근권한 설정 실태에 대한 조사권한 신설(본건 개정안 제22조의 제4항 신설)
  • 총포·화약류 관련 정보 유통 금지(본건 개정안 제44조의7 제1항 제6호의3 신설)
  • 통신과금서비스 구매자정보 제공 요청(본건 개정안 제58조의2 신설)

법무법인 세종은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조정실 실장과 (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을 역임한 최재유 차관 외에 김영호 행정안전부 차관을 영입하는 등 개인정보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등과 관련한 자문을 다수 제공한 바 있고, 개인정보 규제 동향 파악 및 대관업무, 입법컨설팅, 규제영향력 분석과 기업의 전략 수립, 개인정보 보호 컴플라이언스 체계 수립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및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보다 전문적인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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