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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특허연계제도의 법률상 쟁점 및 의약품 병행수입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세종은 10월 11일, 한국제약협회와 공동으로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법률상 쟁점 및 의약품 병행수입] 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1부에서는 임보경, 김윤희 변호사와 박미현 호주변호사가 ▲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개요, ▲ 허가-특허 연계제도 관련 법률상 쟁점 : 역 지급 합의, ▲ 허가-특허 연계제도 하에서의 특허권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하여 발표를 진행하였고,  2부에서는 임보경 변호사가 ▲ 의약품 시장 구조, ▲ 병행수입의 의의 및 의약품 병행수입 현황, ▲ 의약품 병행수입의 허용요건, ▲ 의약품 병행수입과 Repackaging 이슈에 대하여 주제 발표를 하였습니다.

2015년부터 시행 예정인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올바른 도입방안 모색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의약품이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한 이번 세미나에 제약사 및 관련 기관에서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참고할 만한 입법적 제안에 초점을 맞추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여러 제약 관련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약가정책 등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을 위한 새로운 시각과 가능성을 제시해 주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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