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 10. 대법원에서 흡연자들과 가족들이 제기한 담배소송 2건의 상고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저희 법무법인 세종이 KT&G를 대리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흡연소송, 고엽제 소송, 자동차배기가스피해소송 등 제조물책임 관련 사건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의 능력을 다시 한 번 유감없이 보여준 매우 의미 있는 승소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담배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 1999년 소송이 제기된 지 15년 만의 확정 판결입니다. 1999년도에 제기된 1심 소송은 2007년도에 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은 2011년도에 판결선고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사건은 두 건입니다. 한 건은 외항선박의 기관실에서 근무하던 흡연자와 그 가족이 폐암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었습니다. 이 건은, 외항선원이 국산담배를 계속 피웠다고 볼 수가 없고, 또 그 흡연자의 폐암이 선암으로 진단되었는데, 선암은 담배와의 역학적 상관관계가 낮을 뿐더러 선박의 기관실에 석면이 절연물질로 사용되어왔고 석면이 폐암의 발생에 기여하는 것을 감안하면 그 흡연자의 폐암(선암)이 흡연으로 인한 것이라 볼 수 없다는 원심법원의 판단이 정당했다고 보아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또 다른 한 건은 여섯 명의 흡연자 및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제조자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 소송은 한국의 금연운동협의회에서 소송지원을 하여 소송대리인단을 구성하여 진행하였고, 상대적으로 담배소송에서 다루어 질 수 있는 모든 쟁점이 다루어졌습니다. 대법원은 담배가 결함(defect) 있는 제품이라 할 수 없고, 제조자들이 담배제조, 판매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흡연과 폐암간의 인과관계도 흡연자의 개별요인을 더 심사하여 판단할 사안이라여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1999년부터 15년간에 걸쳐 KT&G측을 대리하여 소송을 맡아온 법무법인 세종 박교선 변호사은 이번 판결에 대해 " 담배의 제조와 안정성에 대한 논란의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관련소식
-
2024.11.08
-
2024.10.15
-
2024.09.25
-
2023.0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