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의 김윤희 변호사(파트너)가 2014년 7월 10일 사법연수원에서 “지식재산권법의 주요 쟁점 법관연수”의 ‘컴퓨터 프로그램 감정에 관한 심리 및 쟁점’ 세션에서 토론자로 초빙되어 위 주제에 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하고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김윤희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법무법인 세종에 입사한 이후 계속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는바, 그 간의 프로그램 저작권 사건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 CAFC(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의 Oracle vs. Google 사건을 예로 들며 재판부의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 증진의 필요성,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표현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밀한 탐구의 필요성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관련소식
-
2025.07.23
-
2024.11.08
-
2024.10.15
-
수상/위촉 윤주탁 변호사,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위촉
2024.0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