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의 김윤희 변호사(파트너)가 2014년 12월 19일 예금보험공사가 주관하는 정보공유실무협의회에서 "해외 소재 증거 조사(헤이그 증거 협약)"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위 정보공유실무협의회는 예금보험공사, 국세청, 관세청, 서울세관, 대검찰청, 서울시청 등 재산 추적 및 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유관기관이 참석하는 협의회로서, 법무법인 세종의 일본 팀의 간사이자 예금보험공사의 해외 소송 대리인인 김윤희 변호사는 그 간의 국내 및 해외 소송 등 경험을 바탕으로 헤이그 증거 협약을 다루었습니다. 국제사법공조의 한 모습인 헤이그 증거 협약은 헤이그 송달 협약과 함께 우리나라가 가입한 민사 및 상사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조약으로서, 우리나라는 2009년에 가입하여 2010년부터 발효가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임인(Commissioner)에 의한 증거조사 등에 관하여는 유보를 한 상태인바, 김윤희 변호사는 점점 증거하고 있는 해외 재산 유출의 현황에 비추어 볼 때 국제형사공조 외에도 헤이그 증거 협약을 통한 국제민사공조 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러한 활용을 위하여 다양한 해외의 소송 법제에 대하여 숙지하여 둘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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