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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대용 변호사,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 위촉

백대용 변호사가 2015. 1. 30. 국토교통부 산하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위 위원회는 주택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전체 주택의 72%에 달하는 공동주택(아파트) 하자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해 주는 위원회입니다. 

백대용 변호사는 정부조사와 규제 전문변호사로서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감사원 등의 정부 부처와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등의 공공기관에 다양한 법률자문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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