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의 이상돈 변호사는 2015년 11월 6일 개최된 한국공정거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U.S. Bazaarvoice, Inc. 판결의 시사점: Ratings & Reviews 플랫폼 사업자 간의 기업결합 불허”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하였습니다.
이상돈 변호사는 2014년 북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U.S. District Court,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가 Ratings & Reviews 시장의 두 유력 사업자인 Bazaarvoice, Inc.와 PowerReviews, Inc. 간의 기업결합이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이라고 판단한 U.S. v. Bazaarvoice, Inc. 판결을 분석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이상돈 변호사는 연방지방법원이 다룬 동태적 시장에서의 신규진입 가능성에 대한 판단 기준, 기업결합 후의 시장상황의 증거가치, 고객사 진술의 증거가치 등 다양한 기업결합 관련 이슈를 분석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유사 사례와 비교하여 학술대회 참석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상돈 변호사는 공정거래법 전문 변호사로서, 유럽 소재 메이저 로펌의 경쟁법 전문팀에서 파견 근무하면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쌓았으며, 특히 M&A 관련 국내외 경쟁법 이슈에 관해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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