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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홍 변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장 수상

법무법인 세종의 방송정보통신팀 소속 박규홍 변호사는 2017. 12. 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규제 정비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그 공로를 인정받아, 4차 산업혁명 관련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표창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1981년 설립 이래 우수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여 왔습니다. 최근 차세대통신기술(5G)과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드론,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다양한 기술의 발전에 따른 시대적 변화에 따라 법인의 역량을 집적하여 ICT 규제 전반에 대한 자문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송정보통신(TMT)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세종의 방송정보통신팀은 이번 정부의 핵심 과제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ICT 산업 규제 개편 작업(네거티브규제 원칙 도입, 임시허가제도 개선,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 등)에 대한 핵심적 자문을 제공하여, 이번 정부의 ICT 규제정비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이번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박규홍 변호사는 전문성을 보유한 세종 방송정보통신팀의 일원으로서 국내외의 굵직한 통신, 방송, 전파, 인터넷 규제(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성공리에 수행하여 왔습니다.

이렇듯 법무법인 세종은 ICT 분야에서 보유한 전문성을, 국가와 사회에 환원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정부의 제도정비작업에 자문을 제공하여 공로를 인정받는 한편, 기존 법률자문시장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신생 스타트업들에게 양질의 법률자문을 제공하여 ICT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2017년 7월 ‘ICT 스타트업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등의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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