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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법률 주치의`…로펌 도움 받으세요

매일경제신문 | 2020.04.21

초기에는 노사 관계에 대한 법률 자문이 급증했고 최근엔 계약 관련 분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로펌들도 별도 대응팀을 꾸려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내 대형 로펌 고위 관계자들은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따른 법률시장 변동에 대해 이같이 입을 모았다. 지난 2월 코로나19가 국내에 크게 퍼지면서 국내외 각종 계약 분쟁 및 인사·노무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금융시장도 불안해지면서 대규모 금융 분쟁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내 대형 로펌들은 달라진 법률 시장 수요에 발맞춰 별도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는 바이러스 확산 초기 노사 관계와 관련한 다양한 법적 쟁점들을 불러왔다. 자가격리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한 휴업수당 지급 여부, 사용자가 부담하는 근로자 보호의무의 구체적 내용 등이다. 또 재택근무가 많아지면서 재택근무 중 근태관리(근무시간 중 사적 업무 수행·연장근로 등), 재택근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산재 처리 인정 여부, 코로나19 관련 회사 지침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 등 새로운 쟁점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기업의 경영난으로 인한 해고(정리해고)와 관련해 코로나19 사태를 `긴박한 경영상 필요`로 인정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다.

로펌들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계약 관련 분쟁이 늘어나는 점도 주시하고 있다. 항공 이용 계약, 숙박 계약 등 계약 취소로 인한 수수료 부담 문제부터 스포츠 이벤트 일정 연기와 관련한 채무불이행 분쟁, 공사도급계약 수급인의 공사 기간 연장 요청 관련 분쟁, 마스크 수출 금지 명령으로 인해 수출 계약을 불이행한 업체에 대한 국가의 배상·보상 책임 여부 등 다양한 쟁점들이 등장했다. 최근 미국과 유럽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국제 계약의 불이행 사태도 현실화하고 있다. 이에 따른 대규모 분쟁은 물론 중소기업들의 국제 분쟁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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