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Freshway Vietnam Co., Ltd.는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의 주관으로 만기 30년 조건의 150억원 규모의 영구대출을 조달하였습니다. 영구대출은 형식상 대출이지만 경제적 실질은 만기가 영구적인 영구채(perpetual bond, 신종자본증권)와 같습니다. CJ프레시웨이는 베트남 법인에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자금 조달을 지원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의 서울 사무소 및 베트남 사무소는 CJ Freshway Vietnam Co., Ltd. 의 법률자문사로서 대출 구조 검토, 대출약정서, 지급보증서, 업무위탁계약서, 자산관리위탁계약서 등 대출 관련 계약서의 작성, 한국에서의 유동화 업무, 한국은행 신고, 중장기 역외 외화 대출에 관한 베트남 중앙은행 사전 등록 승인 등 대출 거래 전반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대출은 영구채의 성격을 가진 장기 역외 대출이었기 때문에 영구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조건들을 대출약정서에 추가하였고, 이와 같은 성격의 장기 역외 대출이 일반적이지 않은 베트남 중앙은행이 원활하게 본건 대출의 사전 등록 승인을 할 수 있도록 세종 베트남팀이 베트남 중앙은행 사전 등록 승인 신청서류 접수 시점부터 담당 공무원에게 본건 대출의 법적 성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였습니다. 이 결과 인출예정일 이전에 베트남 중앙은행 사전 등록 승인이 완료되었고, 인출예정일에 대출금이 문제없이 인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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