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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호 변호사, 공정위 주최 웨비나서 ‘인도네시아 경쟁법’ 주제로 발표

법무법인(유) 세종의 이대호 변호사가 9월 1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최한 ‘인도네시아 및 태국 경쟁법 설명회’에서 인도네시아 경쟁법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세종 인도네시아 사무소의 책임 변호사이자, 인도네시아 법 전문가인 이대호 변호사는 이날 세미나에서 인도네시아의 ▲경쟁법 체계 및 구조 ▲불공정행위 ▲기업결합이슈 ▲심결례 등 인도네시아 경쟁법의 주요 내용과 최신 사례들을 공유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지난 2019년 10월 인도네시아 자타르타에 사무소를 개소하고, AKSET을 비롯한 현지 로펌들과의 협업을 통해 한국 기업의 인도네시아 투자 및 진출과 관련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이대호 변호사는 인도네시아 UPH 대학에서 법학석사(Magister Hukum) 과정을 수강하였고, ‘인니법-인도네시아 법령 소개서’를 발간하는 등 인도네시아 법에 관한 한국인 전문가로 인정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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