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이 2011. 9. 30. 시행되면서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문제가 뜨거운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백대용 변호사는 위 위원회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해 주면서 개인정보보호 3개년(2012년~2014년) 기본계획(안) 작성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안)은 정부가 향후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추진할 개인정보보호관련 기본 청사진으로 향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규제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습니다.
백대용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전문변호사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깊이 관여하였고, 이후 마련된 시행령 및 각종 고시 등의 제정에도 자문위원으로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백대용 변호사는 2009년부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 상의 개인정보보호 문제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구 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에 대해 다양한 법률자문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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