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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제도 개편에 따른 선제적 대응전략’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 세종 서태용 변호사>

법무법인(유) 세종은 5월 7일, ‘상장폐지 제도 개편에 따른 선제적 대응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1월 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이 발표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을 바탕으로, 상장폐지 제도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점검하고 개편이 상장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며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 황도윤 변호사>

본 세미나의 발표는 금융감독원 회계감독2국, 회계조사국, 자본시장조사2국 등에 근무한 이력을 갖추고, 현재 세종의 상장유지대응팀을 이끌고 있는 황도윤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황 변호사는 이번 개편안에 대해 “주식시장의 실질적인 선진화를 위해서는 제도 개선뿐 아니라 기업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개편안이 상장기업에 현실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정책 방향을 이해하고 기업 경영의 관점을 전환해 준비한다면 오히려 좋은 기업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세종 ‘상장유지대응팀’은 이번 제도 개편안 발표 이후 최초로 상장유지 결정 및 매매재개의 성과를 이끌어낸 팀으로, 한국거래소 및 금융감독원 출신 고문 및 전문위원들로 구성되어 매매거래정지, 관리종목지정, 감사의견거절,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발생 등 상장폐지와 관련한 제반 조치에 대해 전문적인 대응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업의 상장유지 및 가치 제고를 위한 법률적·전략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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