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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을 위한 EU CSRD / CSDDD 실무 가이드’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세종 정영일 수석전문위원>

법무법인(유) 세종은 지난 9월 3일과 10월 14일, 두 차례에 걸쳐 Frank Bold와 함께 “한국 기업을 위한 EU CSRD 및 CSDDD 실무 가이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1차 세미나에서는 Omnibus I 지침 시행 이후 변경된 CSRD 적용 체계와 기업별 적용 경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법무법인 세종 ESG센터의 정영일 수석전문위원은 “Omnibus I 이후 CSRD 적용 구조와 경로별 공시기준 개관”을 주제로 발표하며 EU 자회사 직접 공시 의무, 제3국 모회사 공시 의무, 밸류체인을 통한 정보 요구 등 한국 기업이 CSRD의 적용을 받게 되는 주요 경로와 각 경로별 공시기준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Frank Bold의 Filip Gregor는 “CSRD 적용 및 기준 활용상의 주요 유의점”을 주제로 그룹 차원의 공시 체계 구축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쟁점과 공시기준 활용 시 유의사항을 공유하고, 실제 기업 사례를 통해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CSRD 규제 동향과 기업의 실질적인 대응 방향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차 세미나에서는 Omnibus I 이후 변경된 CSDDD의 적용 구조와 기업의 지속가능성 실사 의무를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세종 ESG센터의 정영일 수석전문위원은 “Omnibus I 이후 CSDDD 준수의 법적 요구사항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하며 한국 기업이 CSDDD의 직접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공급망 및 사업관계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경로를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Frank Bold의 Filip Gregor가 “CSDDD 이행 과정에서의 주요 실무 유의사항”을 주제로 유럽 현지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인권·환경 리스크의 식별과 우선순위 설정, 정보 수집, 예방·완화 조치, 모니터링 등 실사 체계 구축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실무 쟁점을 소개하였습니다. 

본 세미나는 CSRD 및 CSDDD의 주요 내용과 기업의 실무적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였으며, 참석자들로부터 “실무적인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는 호평을 받으며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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